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1.>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9. 9. 11.>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 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부서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밀양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