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가구, 가전제품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 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 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 할 때부터 완료할 때 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 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 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등 이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① 보은군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으로 한다.
②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시 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의 해당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을 지정·고시 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의무) 군수는 관할구역내의 생활폐 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 라 한다) 제8조 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수집·운반·처리를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 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최종 배출하 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용기 및 방법으로 폐기물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게 분리·배출된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수 집일자를 지정하여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법 제7조 및 제8조 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그 밖에 청결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③ 제1항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 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 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군수는 지역여건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청결하게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필요한 시설
제8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생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 영을 위하여 당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 영향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필요 한 다음 각 호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 출자는 폐기물을 배출 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 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은 별표1의 배출방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 여야 한다.
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별표2의 배출방법 및 요령에 의하여 배출하여 야 한다.
⑥ 음식물 폐기물 등과 같은 부패성폐기물은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타는 폐기물과 함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악취발 산 및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번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시간, 배출용기를 정할 수 있으며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수 거시간에 의하여 수거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종량제봉투에 따라 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가 현지 여건상 어려운 지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폐기물 을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⑨ 모든 생활폐기물은 규칙에서 정하는 배출방법 및 배출시간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⑩ 종량제봉투는 규격에 따라 50ℓ는 20㎏이하, 100ℓ는 30㎏이하로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9조 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배포 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9조 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 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고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 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 에 따른 사업장일 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 또는 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재활용처리 하는 자에게 처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폐기물 중 영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의 상태가 비슷할 경우 생활폐기물의 기 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신고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등을 신고하 여 투기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가 사진, 비디오 등 증거물을 첨부하여 육하원 칙에 따라 서면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 1인당 연 50만원 이하로 하고, 신고 유효기간은 적 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신고자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신고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보은군 지역상 품권으로 지급한다.
제13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 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 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군 계획시설로 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 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3. 낚시터, 등산로 등 그 밖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역의 생 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안내표지판, 종량제봉투 판매소지정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및 가로변, 골목길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제작하거나 폴리에틸렌에 탄산 칼슘 또는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및 전분)를 30퍼센트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타는 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노란색, 안타는 폐기물은 빨간색, 공공용 봉투는 파란색, 재사용 봉투는 녹색으로 한다. 다만, 재사용 봉투는 타는 폐기물만 담을 수 있다.
④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재활용품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수규격봉투(P·P포대) 등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종량제봉투의 용량 및 가격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전면에 첨가성분의 종류 및 비율을 명 시하고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재질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사용할 수 없도록 3선 이상의 절취선을 주어 얇게 제작한다.
④ 군수는 민간제조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도급금지, 불법유통 방지 및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 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불법제작 유통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은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첨가성 분의 종류 및 비율,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 수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인쇄 문안 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업무 대행) 군수는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공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급 및 관리를 대행할 수 있으며 위탁 받은 자에게 일정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12. 14.] <개정 2018. 12. 14.>
제17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①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는 규칙에 따라 지정된 봉투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에 의한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 집·운반 대행자(이하"대행자"라 한다)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도로변 및 가로·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별로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 또는 이장 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티커 판매인에게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이내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종량제봉투의 무료 공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에 의한 수급자(단, 시설보호자는 제외 한다)중 같은 법 제7조 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를 받는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제19조 (종량제봉투의 반환 등) ① 군수는 폐기물 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다른 지역에서 보은군으로 전입 신고한 자가 그 지역에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교환을 원할 경우 10매 이내에서 교환하여 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매수와 교환에 관한 사항을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 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단,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등을 배출자가 직접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할 경우 수집·운반 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4. 제1호 부터 제3호 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8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제21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수수료) ① 군수는 주민이 직접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종량제 적용대상 품목이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가 어려운 깨진 유리 등은 별표 2의 배출방법에 의하여 배출하며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22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과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영 제8조 제1호에서 정한 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자가 처리할 경우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행자가 대행계약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대행자의 의무)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설 장비의 청결유지 및 주변 환경 정화에 힘써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하며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는 수거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수집·운반 및 처리횟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행지역의 폐기물 발생량, 성상 및 주위환경과 위생에 미 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 주기 및 방법을 제출하여 군수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대행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대행자의 장비 확보실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주기의 준수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25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실적 평가)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8항 제2호에 따라 보은군과 대행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이하"대행실적"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② 군수는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 성이 확보되도록 그 결과를 대행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은군홈페이지 에 공개한다.
제26조 (대행자 평가기준)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 년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 (대행실적 평가단 구성) 평가는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 (대행실적 평가결과 조치사항) ①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우수 대행자에 대하여 우대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대행자에게 시정을 명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자는 지체 없이 처리계획을 제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를 반 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29조 (보관장소) ① 군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할 때에는 적정한 보관 장소를 지정하여 각 호의 경우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보관이 필요할 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 운반한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때
② 군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 보관 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 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 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는 임시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 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다.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 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 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에 기재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 할 때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및 절차) ①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 장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에 기재한다.
3.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②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 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 을 확인한다.
③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별지 제1호 서식 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 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이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 인계대장 별지 제2 호 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이 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 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제32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 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일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 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 요한 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 물과 혼합하지 않도록 분리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⑥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지자체 보고) ①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 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관 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군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 준은 법및 영 별표 8 과 같다.
제35조 (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3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처리비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 12. 14.]
제37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7. 3. 21 조례 제14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보은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1397호)와 보은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 징수에관한조례(제1409호) 및 보은군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867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보은군일반폐기물관에관한조례”와“보은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1997. 11. 17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17 조례 제16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과 제4항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나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며 생붕괴성봉투 사용개시일 이전에 제작한 기존의 쓰레기규격봉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토록 한다.
부칙 (2002. 4. 4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6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7 조례 제17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나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3. 7. 16.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4 조례 제18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나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8. 12. 1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11. 13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10. 17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06. 05 조례 제22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작, 판매, 구입하여 사용중인 일반용봉투는 이 조례에 따른 일반용봉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14. 10. 17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12. 29. 조례 제2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12. 8. 조례 제2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527호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건축 조례 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