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 제안의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직무제안서를 해당 담당관·과소단장 또는 읍·면장이 제출
2. 직무제안을 제외한 그 밖의 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제안서를 해당 제안자가 제출
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직무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제안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호의1서식 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06. 01.>
② 접수된 제안이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호바목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제안서를 그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제2항 에 따라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른다.
제4조(심사기준) ①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 배점은 별표 1의 배점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능률성 및 경제성, 창의성 순으로 그 순위를 정한다.
제5조(제안의 추천) 조례 제16조제3항 에 따른 추천대상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 ① 창안등급은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인 별표 2의 심사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② 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창안의 실시) 조례 제22조제2항 의 실시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제8조(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조례 제16조제2항 에 따른 공무원 인사상 특전 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상여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공무원에 한정한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와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조례 제24조 의 실시성과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의 상여금 지급은 창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제10조(창안실시평가서 제출) ① 창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제9조 의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성과를 평가하고 조례 제24조제1항 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 의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창안관리기록부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 의 창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창안자에 대한 인사특전 부여현황, 창안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창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1. 03. 04 규칙 제11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보은군지방공무원제안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제명띄어쓰기 및 개정 2012. 06. 01 규칙 제12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용어 및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를 위한 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1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