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춘천시 작은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
제4조(행정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관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에 따른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수렴)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 설문조사 등 의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은도서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