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09. 09.>
제2조(사업의 양도,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 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09. 0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정 2016. 11. 4. 조례 제3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9. 09. 09. 조례 제3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