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공영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성남시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09. 09.>
제2조(사업의 범위)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는 택지개발 및 부대사업, 주택건설 및 부대사업, 공단조성 및 부대사업 및 그 밖의 사업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09. 09.>
제3조(세입) 성남시 공영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선수금,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은행 기채(起債),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09. 09.>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 운용에 일시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일시 자금을 전용(轉用)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회계 연도에 전용 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09. 09.>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9. 09. 09.>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부칙 < 제정 1989. 07. 10. 조례 제0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명 띄어쓰기 2011. 12. 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일부개정 2019. 09. 09. 조례 제3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