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
다.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2.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나이,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정서적 안정감이 있는 생활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성남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성남시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성남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성남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 에 따른 성남시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법 제15조 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18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1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에 대한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2항 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제21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지원의 검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환경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본조제목개정 2019. 09. 09.>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09. 09.>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0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회의를 소집하기에 안건의 중요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고,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8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제2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
2. 제18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8조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기본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기본·실시설계가 동시에 발주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8조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디자인 심의를 거치는 경우
2.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3.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6. 시의 공공시설 표준디자인을 적용, 우수디자인 인증제를 적용하여 시행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공공시설물 등이 시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07. 15.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의 각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사업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업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공공기관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2.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4.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의 경미한(색채, 재질, 조형 등) 변경 사항
④ 시장은 공공디자인 개발과 관련하여 지방공공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원칙과 지역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09. 09.>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 등에 따른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등) ① 제6조제2항 제5호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을 반영하는 경우에 도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물: 내부시설(출입구·복도·계단·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수유실 등) 등
2. 주차장: 차량 출입구, 주차구역, 주차면적, 주차시설물 등
3. 도로 및 교통시설: 점자블록, 폭, 기울기, 숫자표시 신호등, 버스 등
4. 공원: 공원 출입구, 보행로, 점자블록, 화장실, 휴게시설 등
② 지방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건축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 등 및 그것들에 부속한 공작물의 신축 등(신축, 신설,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야 한다.
제20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적용 등) <본조제목개정 2019. 09. 09.>
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1조(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시장은 지역계획에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09. 09.>
5. 그 밖에 디자인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정 2010. 01. 11. 조례 제2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제정 2010. 12. 30. 조례 제2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개정 2011. 12. 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성남시 경관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조(항)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부칙<전부개정 2017. 9. 20. 조례 제3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5호의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성남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성남시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19. 07. 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90] (생략)
[91]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92] ~ [116] (생략)
부칙<일부개정 2019. 09. 09. 조례 제3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