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효율적인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 9. 5.>
1. 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등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의 건의 사항
제3조(구성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구민·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장이 된다.<개정 97.7.9>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 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 96.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