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군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급수지역) 칠곡군 수도사업의 급수지역은 칠곡군 행정구역(이하 "행정구역"이라 한다)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구역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관리자의 업무)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에 의한다.
제9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칠곡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 명칭은 "칠곡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라 한다.
제11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2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칠곡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3조(출자) ①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4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2.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5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7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시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보·인터넷·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12. 30. 조례 제18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칠곡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표시한다.
부칙 (2015. 4. 1. 조례 제22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3>(생략)
<34> 칠곡군 상수도 사업 지방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군수”를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35> 칠곡군 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군수”를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9. 8. 30 조례 제250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8> (생 략)
<29> 칠곡군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건설안전국장”으로 한다.
<30> ~ <36>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