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법」제91조 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0., 2016. 8.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 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인공구조물, 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
2. "부담금 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자갈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부담금은 공사개시 전에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양을 초과할 시는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추가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도로손괴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 자갈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구 보증금은 예치토록 할 수 있다.
⑤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 1,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특수포장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등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② 포장도로 및 보조보판 복구는 군수가 시행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단가(되메우기 전압+보조기충+기충+표충)에 따라 건설업자와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 등 환불) 기 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다.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사)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삭제 2019. 8. 3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동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앙부처명칭 변경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201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19. 8.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7일 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