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칠곡군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칠곡군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31.>
1. 노인 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시설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칠곡군지회 및 각 읍·면 노인회 지도육성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 관리한다.
②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금고에 예치하며,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한다.
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사용하되, 매년이자 수입금 중 10%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칠곡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칠곡군지회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타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이 된다.[전문개정 2011. 12. 30.]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1. 12. 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 12. 30.]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칠곡군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12. 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 1. 4. 조례 제1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6. 조례 제2095호, 칠곡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칙 (2010. 9.28. 조례 제210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칠곡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칠곡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를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을 “세무과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12>~<30> 생략
부칙 (2011. 12. 30. 조례 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2. 조례 제216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총무과장, 세무과장,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세무과장”으로 한다.
⑤~⑫(생략)
부칙 (2013. 7. 1. 조례 제2217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세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 세무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노인복지업무부서장”으로 한다.
⑦~<22> (생략)
부칙 (2015. 4. 1. 조례 제22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생략)
<22>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행정과장”을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23> ~ <35>(생략)
부칙 (2016. 7. 1. 조례 제2361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 ⑩ (생략)
부칙 (2016. 12. 30. 조례 2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30 조례 제250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 ·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