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폐기물에 관한 사항 중 폐기물의 관리, 수수료·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서 정하는 폐기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중에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군수가 관할하는 구역 안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자질향상 및 주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①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처리 및 분리배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4조 의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 지역별·계절별·성상별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시 처리한다.
③ 군수는 적정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교통장애 및 생활환경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도내에서 고정식 또는 이동식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적환장은 야간에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 보급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청소차 또는 수거차에 상차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사전 배출신고를 필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별표 2의 품목별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종이봉투, 마대 등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과 주택의 담장 밖 거리 등에 방치한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대해서는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처리 등의 업무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가 원활하게 수탁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는 업무에 대해 게을리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매월 처리실적을 가연성·불연성·재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익월 4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같은법 시행령 ,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동안 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4회이상의 민원발생 또는 3회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또는 1회이상의 금고형을 선고 받았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하여 군민의 편의도, 사무수행에 따른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군수는 쓰레기 수집·운반에 필요한 실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① 관계공무원은 군수의 폐기물 관련허가 및 신고를 득한 자에 대하여 업무에 대한 질문이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때에는 보고, 기타 필요한 서류와 물건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재질) ①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담고,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청소 등에 따른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또는 탄산칼슘이 함유된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보라색으로 하고,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노랑색으로 하며,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시 봉투색깔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군의 문장, 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표기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밝히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았을 때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 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읍·면장을 통하여 판매인에게 판매하여 봉투판매인이 아니고는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면장 신청이 있을 시 수시로 공급한다.
③ 군수는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전입신고시 20장 이내의 스티커를 배부하여, 전입된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 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반환)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일반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 반환에 관한 사항을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폐기물수집수수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읍·면장이 부과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징수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3. 제1호, 제2호 이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일반용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쓰레기 봉투의 공급 판매가격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수수료 자립 또는 자기부담의 현실화를 위해 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을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제3조 의 기준에 의한 제외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수거요청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 및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수료는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한다. 이 경우 쓰레기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한 수급권자 제22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 무료제공은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업무의 위탁등)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절차 등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부칙 (1994.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보성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와 보성군폐기물처리에관한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 (1997. 10.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쓰레기봉투 판매·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작·보급된 일반용 쓰레기봉투는 변경된 쓰레기봉투와 병행하여 판매·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26호 2017.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성군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43호, 2019.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