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 「지역문화진흥법」 및 「예술인 복지법」 에 근거하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 중 의회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정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위원을 해촉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단체·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1. 지역 문화예술, 생활문화 및 전통문화 관련 축제, 공연, 전시 등 각종 행사 개최
3. 문화예술 경연대회 개최 및 타 시·도 경연대회 참가
4. 문화예술 관련 각종 강좌 개최와 참여·체험형 교육활동
6. 문화예술 관련 작품집 및 지역 문화예술단체 전문지·기관지 등 발간
7. 강연회, 세미나, 기념사업 등 문화예술 관련 학술활동 지원
8. 향토사 등 전통문화의 발굴, 연구, 보존 및 사료의 수집 등
10.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제15조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실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28.>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제20조 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자문ㆍ심의)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 에 의거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
2. 제19조 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20조 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22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20조 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제2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 관내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8. 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3호 2015.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 (생략)
제4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개정 전의 과의 명칭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 후의 과의 명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구성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은 각각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