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5조 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3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법 제15조제6항 에 따라 국가 또는 시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창원시 보건소에 설치하여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단,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약사항 위반, 법적분쟁이나 기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발생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인력) 센터는 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에 따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원시 보건소장으로 하고 센터장 및 직원, 정신건강자문의, 협력기관 담당자 및 기타 사업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며 분기마다 한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8조(운영비)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등) ① 센터 이용자에게는 법 제81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 한도액의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회계관리) ①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되,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11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부칙 < 조례 제1048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창원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 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해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2항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칙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구성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은 각각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