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0.>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는 하동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공영주차장 :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하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 군수 이외의 자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3. 인근주차장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단, 청학동 공설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0. 1. 18.개정 , 2005. 6. 30.개정 , 2013. 4. 10.개정 , 2016. 8. 5.>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별표 1의 초과시간에 대한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④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창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제3조의2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시를 부착한 자가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④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의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60%를 경감한다.
⑤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10부제 운행 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30%를 경감한다.
⑥ 성실납세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크게 기여한 모범납세 표창자에게 주어지는「성실납세증」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⑦제3조
⑧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3. 4. 10.>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자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10.>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② 위탁료는 도로점용료, 사유재산 대부료,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 <삭제 2001. 10. 3.>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 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9. 4. 8.개정 , 1998. 5. 28.개정 , 2013. 4. 10.>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규칙 제5조 및 제6조 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8.개정 , 2013. 4. 10.>
제12조(주차장 설치 심의등) 법 제12조 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8.개정 , 2013. 4. 10.>
제13조 <삭제 2000. 1. 18.>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89. 4. 24.개정 , 2000. 1. 18.개정 , 2013. 4. 10.개정 , 2016. 8. 5.개정 , 2016. 12. 23.개정 , 2019. 7. 1.>
② 법 제19조의13제4항 에 따라 군수가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5. 3. 10.개정 , 2013. 4. 10.개정 , 2014. 10. 31.>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부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든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할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의1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여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당하게 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그 설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제17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삭제 2001. 10. 4.>
제18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삭제 2001. 10. 4.>
2. 건물 안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 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기준에 따른다.
제19조(과징금 처분) <삭제 2001. 10. 4.>
제20조 <삭제 2000. 1. 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5조제3호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조례 제753호(1983. 8. 29) 하동군건축물에부설하는주차장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개정 1989.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89.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하동군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4.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동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사용료 반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