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지니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 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지도·감시·홍보·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제4조 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 또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공보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 지정의 변경 등)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기준·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별표 2를 준용한다.
제8조(흡연구역 등의 설치) <신설 2015. 2. 16.>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시설을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 기준·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별표 2를 준용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 <신설 2015. 2. 16.>
① 군수는 제9조 에 따른 금연교육과 금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9조의5제1항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법 제9조의5제7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청회)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군수는 제8조 에 따른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 8. 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16.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16. 조례 제2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