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제2조제3항 을 삭제한다.
제3조 제1항 중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으로 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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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기도 부천시 | 부서 | 부서 기획조정실 회계과 |
공고(공포)번호 | 부천시 공고 제2023-1105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4월 03일 |
3 / 1.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br/><br/>가. 입법예고기간 : 2023. 4. 3. ~ 4. 24.(21일간)<br/>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메일 등<br/>다. 제 출 처 : 부천시장(회계과)<br/> 1) 주소 :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2층 회계과<br/> 2) 전화(팩스) : 032-625-2632 (FAX 032-625-2649)<br/> 3) 전자우편 : justp@korea.kr<br/><br/><br/>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1 | 공고문.hwp | ||
첨부파일2 |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 ||
첨부파일3 |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