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에 따라 문화예술과 지역고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며, 시민의 문화권 보장을 통한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제4조 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이용, 여행 및 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4.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 향유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권리 신장을 위한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계획(이하 "문화예술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4.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문화예술활동의 육성 등) ① 시장은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지원하고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시설 등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등의 육성·진흥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관할구역 내 구·군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표현과 활동을 하고 문화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계각층의 문화가 부당한 제약 없이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문화를 폭넓게 향유하도록 문화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복지의 증진) ① 시장은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문화예술자료의 수집‧관리‧활용) ① 시장은 문화예술 분야의 자료를 수집·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자료의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문화예술기관·단체, 주민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④ 시장은 자료 등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시민이 문화예술자료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자료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예술자료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예술 자료 수집을 위해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자료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 및 자문한다.
1. 문화예술자료의 기증·취득·처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문화예술자료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6조 까지, 제19조 및 제20조 를 각각 준용한다.
제10조(문화예술자료 수집대상 및 의무사항) ① 문화예술자료 수집대상 기관·단체는 시 산하 문화시설과 시로부터 보조받는 사업기관·단체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로부터 보조받는 사업기관·단체는 시의 보조를 받아 추진되는 문화예술행사의 관련 자료들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법인 및 단체에 문화예술 행사 추진과정 등에서 생산·수집·보관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지역 문화예술 인물 선정 및 현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 및 시 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역사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기획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 및 연구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11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22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의 취소) 시장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공공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공연·전시의 기획에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참여시켜 기획할 수 있다.
제24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의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건축비용의 비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중 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000분의 5
제26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1항 에 따라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미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2. 그 밖에 미술작품 심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미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미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을 회의 시 마다 선정하여 소집하며, 선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미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시설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미술위원회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위원장 등의 직무,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5조 까지, 제19조 및 제20조 를 각각 준용한다.
⑦ 그 밖에 미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1항 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문화예술진흥법」제9조 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규칙이 정하는 기한까지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제26조 의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를 규칙이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건축주 및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시장에게 그 결과의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미술작품에 대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시장에게 이전 및 변경 심의 신청을 해야 하고, 시장은 제3항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지역문화예술 인물 현창) 시장은 문화예술분야에서 대구를 빛낸 인물(이하 "지역문화예술인물"이라 한다)의 숭고한 업적과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 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인물 현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지역문화예술인물 생가 등 인물과 밀접히 관련된 장소와 건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27조제1항 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또는 기금 출연에 관한 의무 통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이전·변경 심의 신청 접수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3항 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같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관리
부칙 < 조례 제5303호, 2019.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