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 따라 시흥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시흥시 본청·의회사무기구·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5.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흥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3. 시장이 시흥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직영 및 위탁 운영할 수 있고,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상담실 등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숙박시설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2〉
2. 직장 동호회, 조직활성화 활동 지원(친목, 화합, 체험활동 등)
3.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연수(배낭 연수 포함)
4. 장기재직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 국내·외 연수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지원대상지원내용재직기간25년 이상 ~ 30년 미만1인 기준 300만원30년 이상1인 기준 400만원
5. 임신·출산·보육지원(편의 물품, 출산지원, 장려금 지원 등)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후생복지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맞춤형 복지항목 구성 및 복지점수 배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협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협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협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협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협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 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협의할 수 있으며, 서면 협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기준, 위탁협약에 포함할 사항,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하여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6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지급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 평가 및 지원 결정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및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19. 8. 12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