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1. 06., 2019. 8. 9.>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8. 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5퍼센트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은행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5, 2019. 8. 9.>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기금은 「은행법」 에 따른 은행 중 기금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1. 06., 2019. 8. 9.>
제5조(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 <개정 2019. 8. 9.>
①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영 제74조 에서 규정한 다음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5. 8. 10.>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서천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재난피해시설(서천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10.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12. 5]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 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2. 5., 2019. 8. 9.>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8. 9.]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 8. 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목개정 2019. 8. 9.>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난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재난 분야에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과·소장
2. 위촉직 위원 : 재난 및 기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전문개정 2019. 8. 9.]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관리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8. 9.>
5.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서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
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천군재해대책기
금운용관리조례, 서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7) 생략
(68)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안전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5항 중 “재난관리담당”을 “안전관리팀장”으로 한다.
(69)~(73) 생략
부칙 (조례 제2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7호, 2015. 11. 20.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2595호, 2019.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