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공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제공, 독서생활화를 위한 문화사업 등 시민들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08., 2013. 11. 14., 2014. 12. 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1. 14., 2014. 12. 4., 2017. 9. 28., 2019. 8. 8.>
1. "도서관자료"란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이하 "자료"라 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관외대출"이란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5. "회원증"이란 관외대출 및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경기도민에게 발급한 증서(모바일 회원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사용료"란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이용 수수료,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료, 강습·교육시 재료비, 사물함 이용료,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② 이용자의 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등에 관한 사항, 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과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1. 14.>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제4조(시설의 사용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19. 8. 8.][종전 제4조 는 제4조의2 로 이동 <2019. 8. 8.>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은 별표 3과 같다.<조 전부개정 2013. 11. 14.>[ 제4조 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2 는 제4조의3 으로 이동 <2019. 8. 8.> ]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공익목적 수행 상 평생학습원장이 사용승낙을 취소한 경우
2. 사용료 100분의 50 반환 :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이 사용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조 신설 2013. 11. 14.> [ 제4조의3 에서 이동 <2019. 8. 8.> ]
제5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시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저작권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만 사용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복사 및 인쇄 시설·장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14. 12. 04.>
제7조(변상)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시설·장비 등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자료를 분실 또는 오·훼손한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품절 시에는 구입가에 상당하는 신간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8. 8.>
1. 관내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가 필요한 사람
3. 도서관 자료·시설물 등을 분실·훼손·파손 후 변상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게시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
제9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며,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망실·훼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증자료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남양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원장, 도서관정책과장 및 도서관운영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또는 도서관 이용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이 임기종료 전에 해촉된 경우에는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은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서관업무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0. 05. 13.개정 , 2012. 11. 08., 2017. 9. 28.>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이동도서관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독서진흥을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5. 그 밖에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③ 그 밖에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이동도서관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동도서관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방법 및 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공유재산의 사용) 시장은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이동도서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자원봉사자 배치)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양비 및 교통비 등 민간 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08. 06.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05. 13. 조례 제09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지식정보도서관”을 “평생교육원”으로 한다.
②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남양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국장”을 “평생교육원장”으로 한다.
④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운영기획 업무담당”을 “운영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별표 명칭란 중 “남양주시 시립도서관”을 “남양주시 도농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0. 11. 11.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11. 08.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1. 14.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2. 04. 조례 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남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 9. 28.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남양주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9. 4. 11.>
제4조의3제1호나목 중 “평생교육원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한다.
부칙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 통·폐합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1667호, 2019.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