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8, 1997.11.19, 2005.12.30, 2010.9.30, 2015.11.13>
제2조(선서) 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2.3.30, 2015.11.13>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8.4.27.>
제5조(친절·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9, 2009.1.29>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4.11.13., 2009.1.29., 2012.3.30., 2015.11.13.>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삭제 <1997.11.19>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시설관리원 그 밖의 당직 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9., 2012.3.30., 2015.11.13., 2018.4.27.>
②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2(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지시를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1.13, 2012.3.30, 2015.11.13>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1.29, 2012.3.30>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2.3.3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2.3.30>
제13조의2 삭제 <2012.3.30>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며,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0, 2015.11.13>
제15조 삭제 <2012.3.30>
제16조 삭제 <2012.3.3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2.26, 1997.11.19, 2004.11.13, 2019.8.9>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 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 에 따른 휴직기간
③ 해당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제5항 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 과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26>
② 제18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제25조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개정 2019.8.9.>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28, 1996.2.26, 1997.11.19, 2003. 1. 11, 2009.1.29, 2012.3.30>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1996.2.26. 1997.11.19., 2001.12.29., 2004.11.13., 2007.4.9., 2009.1.29., 2012.3.30., 2015.11.13., 2018.4.27., 2019.8.9.>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여야 할 때
2. 공무로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8.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외국어능력시험을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하는 때
10.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에 따른 대의원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1996.2.26., 1997.11.19., 2009.1.29., 2012.3.30., 2015.11.13., 2018.4.27.>
②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 중절에 따른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의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2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을 포함한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⑬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
⑭ 공무원은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에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방학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⑮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자녀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자녀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 군 입영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12.3.30>
제2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신설 1988.12.28개정 , 1989.3.6, 1989.6.8, 1991.3.25, 2012.3.30>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 삭제 <2012.3.30>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1997.11.19, 2009.1.29, 2015.11.13>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8.12.28, 2012.3.30, 2015.11.13>
부칙 <제1383호,1983.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5호,198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1988. 10.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1호,198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7호,1989.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1호,1991.3.25>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5호,199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0호,1997.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8호,2001.12.29>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이후 출산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②(출산휴가확대적용)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15호,200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0호,2004.1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1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요일휴무를 월2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3151호,200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관한 학교 근무자의 특례) 학교 근무자의 특별휴가에 관하여는 주 5일 수업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제23조제3항·제6항 내지 제8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266호,2007.4.9>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5호,2009.1.29>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8호,2010.9.30>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6호,2012.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8호,201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9호,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0호,20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3호,2018.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9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 제23조제13항제2호 규정에 따라 발생한 장기재직휴가의 사용기한을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부칙 <제4686호,20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