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의 구성,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문경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심의사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6조(기능) 법 제12조제1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2.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감액기준 적용 대상시설 및 특성별 예산 지원액 결정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따르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위원의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심위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된 기관에 소속된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우선조치) 시장은 법 제12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아동위원) 시장은 법 제14조 에 따라 아동위원을 둔다.
제19조(구성)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읍면동 별로 각 1명이상으로 한다.
제20조(아동위원의 위ㆍ해촉)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1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2조(아동위원의 역할)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관할 구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②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5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라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경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아동급식지킴이, 급식아동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아동급식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아동급식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제2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을 할 수 있다.
2. 위원의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2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7.>
제31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종사자 복지증진을 위한 화합 행사
4.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문경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5]부터 {9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