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특성에 맞는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8. 0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 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08. 08.>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취학 전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 기준 미적용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등에 생활하는 경우
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이 중지된 경우 제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월 임차료가 주거지원 지원기준의 1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월세 차감 후 남아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9. 08. 08.>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6. 0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8.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