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0)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7. 20)
1. 「도로법」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1. 7. 20, 2014. 12. 3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1. 7. 20)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개정 2011. 7. 20)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0)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 <개정 2011. 7. 20.>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개정 2015. 11. 11., 2018. 7. 4.)
2.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개정 2015. 11. 11.)
4.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업무 소관 팀장(개정 2014. 12. 31.)
②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 11. 11., 2019. 8. 7.)(본조 전부개정 2011. 7. 20)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 7. 20)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8. 7. 4.)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 7. 20., 2018. 7. 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7. 20, 2014. 12. 31.)
③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토목과장이 된다. (개정 2011. 7. 20, 2013. 11. 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7. 20)
1. 당연직 :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안전치수과장 (신설 2011. 7.20, 개정 2013. 11. 8., 2018. 7. 4.)
2. 위촉직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신설 2011. 7. 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 7. 20)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7. 20., 개정 2018. 7. 4.)
⑦ 위원회는 기금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31.)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 한다. (개정 2011. 7. 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7. 20)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 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1. 7. 20)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11. 7. 20)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1. 7. 20)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011. 7. 20)
2. 제3조 제2호의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개정 2011. 7. 20)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 7. 20)
④ 토목과장은 심의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30, 2011. 7. 20)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 7. 20)
⑥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및 회의록 등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0)
⑧ 구청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제9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4. 12. 31.)
⑨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 7. 20, 2014. 12. 31.)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 7. 20)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0)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결산 및 회계사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11. 7. 2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0)
부 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 략)
⑧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및 별지 제1호서식중 “토목하수과장”을 각각 “토목과장” 으로 한다.
⑨~⑫ (생 략)
부칙 (201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
⑦ ~ ⑩ (생 략)
부칙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⑩ ~ ⑪ (생 략)
부칙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경제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⑪ ∼ 23)(생 략)
부칙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19.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⑦ ∼ ⑧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