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여행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을 말한다.
4.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한 숙박시설과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 에 의하여 등록한 농어촌 민박을 말한다.
5. "외국인 관광객"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 관내를 방문한 관광객을 말한다.
6. "문화관광해설사"라 함은 「관광진흥법」제2조 제12호에 따라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광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관광수요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수립과 지역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광개발기본계획에는 관광여건과 동향,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광개발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특구의 진흥계획 수립) ① 시장은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광특구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등 근절대책
7. 관광특구안의 접객시설 등 관련 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8.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육성계획
③ 시장은 수립된 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광특구 진흥계획은 관광개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관광지 개발) ① 관광개발사업을 할 경우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시의 도시계획 및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부합성
② 관광지를 개발할 경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관광객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체 내·외국인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3. 그 밖에 시 관내 관광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사업 지원) 시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7.>
5.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및 이벤트 행사
7. 관광실태 설문조사 및 수용태세 파악을 위한 사업비 지원
8.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북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운영 사업
12.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업
제8조(모범 업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모범 업소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내에서 생산한 전통 도자기 구입비(음식점에 한함)
제9조(보조금의 신청ㆍ지급 등의 절차ㆍ방법) 제6조부터 제8조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조건,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문경시 보조금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시의 체계적인 관광개발과 주요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 본청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은 위원 위촉시 관광개발 관련 전문 기술자나 교수, 시공분야 기술사 등 전문가를 적의 위촉하여야 한다.
제12조(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관련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17조(심의사항 반영)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 위원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8. 7.>
제19조(문경관광홍보대사)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와문경시 관광홍보를 위하여 홍보효과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유명 외국인 또는 국내 유명배우를 기간을 정하여 문경관광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문경관광홍보대사로 위촉된 자에 대해서는 활동비 또는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경관광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문경 관광 홍보를 하여야 한다.
2. 문경관광 홍보를 위한 이벤트 개최 및 각종 축제 참여
제20조(문경명예관광홍보위원)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문경명예관광홍보위원을 둘 수 있다.
② 문경명예관광홍보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3. 여행 블로거 운영자, 여행 작가, 기자, 연예인 또는 방송인
4.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1조(관광홍보 활동) ① 시장은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국외 또는 국내 각종 관광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홍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관광홍보를 할 수 있다.
③ 문경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소속 기자단 및 여행작가, 관광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다.
제22조(사진공모전) ① 시장은 지역내 관광거리 발굴과 홍보를 위하여 전국 단위 사진 공모전을 할 수 있다.
② 전국 단위 사진 공모전은 2년마다 시행하며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금이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관광안내판의 관리) ① 시장은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한국 관광안내표지 표준 디자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광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사전에 관할 지방국도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광안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정수 및 선발) ① 시에 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정수는 30명으로 하며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따라 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과 평가 기준과 실무수습을 통과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선발한다.
제25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관광안내소, 옛길박물관, 석탄박물관 등 내방객 상담안내 및 해설
제26조(자격 상한연령)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 상한연령은 70세로 한다.
제27조(근무시간) ① 관광객들의 문화관광 해설 수요와 계절적 수요를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은 3월 ~ 10월의 경우는 10:00 ~ 17:00까지, 11월 ~ 2월까지는 10:00 ~ 16:00로 한다.
제28조(자격 취소) 문화관광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한다. <개정 2018. 12. 7.>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의 자격 취소 관련 규정에 해당할 경우
3. 기타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거부한 경우[제목개정 2018. 12. 7.]
제29조(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8 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5. 도 및 중앙단위 문화관광해설사 주관의 행사 참가비
6. 기타 시장이 해설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참가비 또는 비품지원
제30조(자치활동)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권익 도모를 위하여 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회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적용 범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으로 상한연령이 경과한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 제2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근무를 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15. 12. 31.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 12. 7. 조례 제12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경고 조치 사항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문경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문경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4]부터 {9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