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7., 2019. 8.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7.>
1. "가축" 이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 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축사" 란 가축의 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7. 7. 7., 2019. 8. 2.>
1. 학교 및 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동물병원 및 관상용 조류판매소에서 진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9.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소·젖소·말·돼지·개·염소·양(산양)·사슴의 경우 총 5마리 이하, 닭·오리·메추리의 경우 총 1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재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목 개정 2019. 8. 2.>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6조제4항 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토지이용 용도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7. 7. 7.]
제5조(제한지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절차) <개정 2019. 8. 2.>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신설 2017. 7. 7.][종전 제5조 는 제7조 로 이동 <2017. 7. 7.> ]
제6조(단속 및 처분)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있을 경우 시장은 법제8조제3항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7. 7.][종전 제6조 는 제8조 로 이동 <2017. 7. 7.> ] <개정 2019. 8. 2.>
제7조(가축사육의 신고) 제3조제1항 제8호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미만의 가축을 사육하고 하는 자는 별표2 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8. 2.>
제8조(가축사육 및 축사의 관리)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및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2019. 8. 2.>
1. 축사 주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축사 내·외부의 연결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항시 축사를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 약제를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가축의 분뇨를 일반 생활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 또는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축사에서 배출되는 가축의 배설물 등을 정화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12조의2 에 따라 적정처리시설을 갖추어야한다.[ 제5조 에서 이동 ]제7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에서 이동 ]제8조 <2017. 7. 7.][종전 제8조 에서 이동 <2019. 8. 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전의 가축사육자중 축산폐수를 전량 축산폐수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 및 퇴비화 처리로 법에서 정한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고 운영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제4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이미 설치·운영 중인 축사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를 따른다.
부칙<태백시 조례 제1869호, 2019. 8. 2.>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제4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