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의왕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06., 2019. 8. 1.>
제2조(복무선서) ① 의왕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시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06.>
② 제1항에 따라 선서할 때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
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시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8. 10. 10., 2019. 8. 1.>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 및 경비와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등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2019. 8. 1.>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 삭제 <2019. 8. 1.>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 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3조 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과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19. 8. 1.>
제19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 계산하고, 제18조 에 따른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6. 4. 8., 2018. 10. 1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감염되어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개별적 병가 누계 포함)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2019. 8. 1.>
제21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본다.
제23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6조에 따른 사항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실시한 휴가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87호, 2014. 10.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3호, 2016.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16년 6월 30일기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조례 개정전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한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 칙 <조례 제1650호, 201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4호, 2019.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