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제2조(복무선서) ① 사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25., 2010. 12. 31.>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8.>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4. 5. 16.>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014. 5. 16.>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4. 5. 16.>
⑤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12. 31.>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 12. 31., 2014. 5. 16.>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 12. 31., 2014. 5. 16.>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2005. 10. 25., 2010. 12. 31., 2014. 5. 16.>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6.>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6.>
② 공무원은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0. 12. 31.>
제14조 <삭제 2010. 12. 31.>
제15조 <삭제 2010. 12. 31.>
제16조 <삭제 2010. 12. 31.>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7. 4. 2.> <개정 2019. 7. 31.>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6.3.19.>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2010. 12. 31. 2019. 7. 31.> <단서조항 신설 2019. 7. 31.>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008. 10. 8., 2010. 12. 31., 2014. 5. 16., 2018. 2. 28.>
1.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14.5.16>
2.전염병에 걸린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010. 12. 31., 2014. 5. 16.>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2000. 1. 17., 2008. 10. 8., 2014. 5. 16.>
1. 「병역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교육 훈련에 참가할 때
2.공무로 인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에 기관에 소환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행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 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 에 따른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8.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제5조제1항 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 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8. 10. 8., 2010. 12. 31., 2017. 6. 30.>
② 공무원은 본인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임신 중의 여성공무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란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⑤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2000. 1. 17., 2005. 10. 25., 2007. 4. 2., 2014. 5. 16.>
⑥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⑦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000. 1. 17., 2007. 4. 2., 2014. 5. 16.>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 1. 17., 2007. 4. 2.>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⑩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⑪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안식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5일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 에 따른다.
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10. 29., 2017. 6. 30.>
1.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⑬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그 군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⑭ 시장은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⑮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은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휴가신청은 유산일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2010. 12. 3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 <삭제 2005. 10. 25.>
제27조 <삭제 2010. 12. 31.>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4. 5.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8.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요일 휴무제의 실시에 관한 특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제16조의 2의 개정 규정에 의한 토요일 휴무를 월2회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05.10.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제19조제6항,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의2 신설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2275호) 제7조제1항의 시행일인 2010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 개정에 따른 특례) 이 조례 시행 전 재직기간 30년 이상으로 안식휴가를 기 실시한 직원은 10일의 안식휴가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부칙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5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6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5호 2018.12.31.>(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본청의 한시기구인 우주항공국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별표 1의 2(선서의 절차 및 방법) 중 “총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05호, 201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