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 12. 26.>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 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2011. 12. 26., 2017. 07. 03.>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군산시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항제4항 및 「은행법」 제2조제1항 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
제5조(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1. 12. 26.>
② 해당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 영 제74조 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과 같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07. 03.>
가.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교육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나.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 보수·보강
다. 풍수해,설해,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복구에 필요한 비축용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 등의 사용
2. 법 제 2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군산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다. 「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터널·교량·지하도 및 육교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4. 법 제 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군산시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긴급한조치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8.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나.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9.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영 제74조 8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2011. 12. 26., 2015. 11. 02., 2017. 07. 03.>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군산시재무회계규칙 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군산시 소속 국장 또는 과장과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총괄계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11. 12. 26., 2017. 07. 03.>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06. 13 조례제 6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군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③(폐지조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군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 및 군산시재난관
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 12. 26 조례제2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4. 28. 조례제 1135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한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2015. 11. 02 조례 제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07. 03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01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7. 15.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