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을 정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제6조 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운영의 구체적인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주민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제7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6조 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39조제2항 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나. 읍·면장이나 제6조 제2호에 따른 읍·면별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10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제9조제3항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9. 7. 29. 조례 제2483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