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당진시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당진시 장애인공무원 중 시행령 제4조제1항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저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해당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매년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시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제6조 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적용 배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7조 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실무수습 및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제9조(지원방법) 시장은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 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시장이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정 2018. 12. 28.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장애등급제 폐지관련 당진시 장애인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