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당진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제2조(복무선서) ① 당진시 지방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직무 중에 알게 된 사항으로서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자는 허락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 11. 15.>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 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 11. 15.>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시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 을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0.>
제11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0.> <개정 2017. 11. 15.>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뺀다. <개정 2017. 11. 15.>
제15조(병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7. 3. 30.>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영 제7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개정 2017. 11. 15.>
1.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3.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 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4.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 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5.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목의 재직기간마다 1회에 한하여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목의 휴가일수는 2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6. 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7. 시장은 주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게 연간 3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줄 수 있다.
8. 시장은 직장 내에서 성폭력·성희롱·폭언·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 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치유휴가를 줄 수 있다.
9. 초등학교 1학년 이상 3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수에 상관없이 1일 1시간으로 제한하며, 부부공무원인 경우는 1명만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10. 공무원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3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5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국외여행) 공무원은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의 치료나 견문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기간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정 2012. 01. 01 조례 제48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09. 30. 조례 제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11. 10. 조례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5. 09. 30. 조례 제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 03. 30.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 11.15. 조례 제5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당진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중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로 한다.
부칙<개정 2018. 04. 13. 조례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9. 7. 15. 조례 제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