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 에 따른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2015-07-27>
제2조 (정의) <삭제 2003-10-27>
제3조 (구성) ①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24>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3인으로 하며, 여성가족국장, 도시균형계획국장, 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02-22> <개정 2011-02-14>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8-10-08]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 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0-24>
3. 특별대책 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1-10-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 하여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4조 제5호에 따른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명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1-10-24>
② 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