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1-16>
제2조 (설치 및 기능)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1-16>
3.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대표축제 및 민간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09-11-09] [제5호에서 이동 2011-10-24]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1-16>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문화관광국장, 시교육청교육국장 및 시의원 1명과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 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로 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1명의 상근 전문위원과 2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01-16>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 문화산업과 영상산업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연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01-16>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01-16>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1-16>
제10조 (보수 와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12-01-16>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예술의 육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23>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사항
5. 문화공간 등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서예, 문학, 사진, 영화, 건축 관련 공연·전시회·기획·연구·창작활동 사업
2. 문화소외 지역 및 계층의 문화향유와 문화예술 활동 장려 사업
3.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원 및 문화학교 운영 사업
7. 각 지역별로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발굴·육성할 특색 사업
제13조 (시민의견 반영) ① 시장은 문예진흥계획 수립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관계 전문기관, 단체에 문예진흥계획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법인·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②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전문예술 법인·단체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연 1회 이상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조 1항에 따라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영 제4조의2 에 따른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법 제7조제4항 및 영 제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 등의 지원ㆍ육성) ① 시장은 영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01-16> <조이동 2015-12-28>
② 법 제2조제1항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공연·전시시설 중 공공시설 운영자는 영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상주계약에 의하여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소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1-16>
제16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 시장이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 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2-01-16>
1. 공동주택 (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제17조 (문화지구의 지정)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2-01-16> <개정 2015-07-27> <개정 2015-12-28>
제18조(미술작품의 설치절차) ①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설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에 의하여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착공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5호 내지 9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정·평가 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과에 대해 당해 건축주는 시장에게 구체적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01-16]
② 건축주는 필요한 경우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른 대행 요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18조제3항 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06-03]
제19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 시장은 「건축법」제22조 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01-16]
제20조(구성 및 임기) ① 영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3명과 당연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위원 2명을 포함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01-16]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전문개정 2012-01-16]
3.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 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본조신설 2012-01-16]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 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당시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④ 제3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회피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1-16]
②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른다.
⑥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1-16]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계약·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1-16]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1-16]
제21조 (기금의 설치) <삭제 2004-06-14>
제22조 (기금의 구분) <삭제 2004-06-14>
제23조 (기금의 조성) <삭제 2004-06-14>
제24조 (기금의 관리) <삭제 2004-06-14>
제25조 (기금의 용도) <삭제 2004-06-14>
제26조 (기금의 운용) <삭제 2004-06-14>
제27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삭제 2004-06-14>
제28조 (기금운용계획및결산보고) <삭제 2004-06-14>
제29조 (미술품 구입) 시장은 예술인들의 창작여건을 조성하고 전시 미술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술·사진·서예 등 광역시 단위 이상의 전시회 등에서 입상한 작품 및 그에 상당하는 작품성을 인정할 만한 미술품을 문예진흥기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30조 (구입미술품 전시ㆍ관리) ① 구입 미술품은 전시가 필요한 시본청 및 시산하기관에서 전시하고, 미술품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기관에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으로 관리 전환한다. 다만, 미술품을 보관·관리할 수장고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시장이 임시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1-13시행 , 2017-02-06>
② 예술회관으로부터 미술작품을 관리 전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 상호간 사전 협의에 의하고 그 내용을 시 문화예술과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온라인 자문위원) 문화예술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 온라인 자문위원(이하 "온라인 자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32조 (임무) 온라인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01-16>
4.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 (위촉 등) ① 온라인 자문위원은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중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2-01-16>
② 온라인 자문위원은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34조 (운영) 온라인 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업무지도) <삭제 2004-06-14>
제36조(축제의 육성) 시장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축제의 육성 발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09>
제37조(축제의 사무위탁) ① 시장은 시 대표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 사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에게 제2조 제3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에서 축제 등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개정 2012-01-16>
제38조(군ㆍ구 축제의 지원) 시장은 제2조 제4호의 군·구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1-09> <개정 2012-01-16>
제39조(축제의 평가) ① 시장은 축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제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는 외부평가(제37조에 따른 수탁자에 의한 평가를 제외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하며 평가결과 개선 발전 사항 등을 다음 행사에 반영한다. <개정 2012-01-16>
제4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1. 제16조 에 따른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권장
2. 제18조 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통보 및 안내, 미술작품설치계획서 접수 관련 업무. 다만,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19조 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여부 확인
4. 제19조의2 에 따른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본조신설 201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