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개정, 2019. 7. 19.)
2. "배출원"이란 미세먼지 및 그 원인 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말한다.
3.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미세먼지 농도"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6.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유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 책무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발굴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제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4조 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보 및 경보 방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언론기관과 유관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제7조 에 따라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나쁨" 이상일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은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경보에 대해서는 발령권역을 세분할 수 있다.
제7조(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3제3항 에 따른 환경부 고시에 따른다.
2. 경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에 따른다.
제8조(예보 및 경보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나쁨" 이상의 예보와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치원생·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야외수업 자제·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에게 권고
2. 불필요한 차량의 운행 자제·금지 권고, 미세먼지의 위해성 등을 보도기관을 통하여 전파
3. 병원·학교·노인정과 미세먼지 배출업소·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 등에게 경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을 준수하도록 권고
② 미세먼지 배출업소·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 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 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7조 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관련 업무 소관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연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제13조 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발령에 따른 시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주민제안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1호, 2019. 7. 19.)<세종특별자치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