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 2019. 7. 19.)
제3조(삭제, 2019. 7. 19.)
제4조(삭제, 2019. 7. 19.)
제5조(삭제, 2019. 7. 19.)
제6조(삭제, 2019. 7. 19.)
제7조(삭제, 2019. 7. 19.)
제8조(삭제, 2019. 7. 19.)
제9조(삭제, 2019. 7. 19.)
제10조(삭제, 2019. 7. 19.)
제11조(삭제, 2019. 7. 19.)
제12조(삭제, 2019. 7. 19.)
제13조(삭제, 2019. 7. 19.)
제14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비율) ① 「주택법」제38조의6제1항 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는 용적률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제54조제3항 에 의한다.
② 「주택법시행령」제42조의16제1항 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면적은 제1항에서 완화된 용적률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공급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53호, 2018. 8.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자치분권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장, 소방본부장”을 “실장·국장 및 본부장”으로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부시장ㆍ균형발전국장, 문화체육과장”을 “행정부시장, 박물관업무 담당 국장, 박물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 “안전정책과”를 “사회재난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
⑥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장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⑦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자치분권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복지국장ㆍ자치행정과장ㆍ대변인ㆍ건축과장”을 “정보공개업무 담당 과장, 대변인, 건축과장”으로 한다.
⑨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담당”을 “정책연구용역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⑩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건축과장”을 “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⑪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9호 중 “안전정책과”를 “재난관리과”로 한다.
⑫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균형발전국장”을 “축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⑬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안전정책과장”을 “통합방위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
⑮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 중 “환경정책과장”을 “도시청결과장”으로 한다.
16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균형정책”을 “행정도시지원”으로 한다.
17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318호, 2019. 7. 19.)<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주택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종합계획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종합계획으로 본다.
제4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제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으로 본다.
제5조(주거복지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주거복지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으로 본다.
제6조(주거복지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주거복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