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26, 2014. 4. 18)
제2조(복무선서) ① 파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개정 2005. 11. 24, 2008. 12. 26, 2014. 4. 18)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을 따른다. (개정 2014. 4. 18)
③ 선서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 10. 8, 개정 2014. 4. 18)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4. 4. 18)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07. 06. 01)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개정 2008. 12. 26, 2014. 4. 18)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종교 등에 대하여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신설 2008. 12. 26, 2014. 4. 18)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07. 06. 01, 2014. 4. 18)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4. 18)
④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 4. 20)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8. 4. 20)
제8조(삭제 2019. 7. 19)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4. 18)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자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7. 06. 01, 2014. 4. 18)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4. 18)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7. 06. 01, 2014. 4. 18)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말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등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개정 2005. 11. 24, 2007. 06. 01, 2014. 4. 18)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인계나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공무원은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개정 2005. 11. 24, 2014. 4. 18, 2015. 07. 28, 2019. 7. 19)
제13조(삭제 2019. 7. 19)
제14조(개정 2014. 4. 18) (삭제 2019. 7. 19)
제15조(삭제 2019. 7. 19)
제16조(개정 2005. 11. 24, 2014. 4. 18) (삭제 2019. 7. 19)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삭제 2019. 7. 19)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개정 2007. 06. 01, 2014. 4. 18)(삭제 2019. 7. 1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신설 1997. 05. 15)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하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⑤ (개정 2007. 06. 01, 2014. 4. 18)(삭제 2019. 7. 19)
⑥ (신설 2005. 11. 24)(개정 2007. 06. 01, 2010. 10. 8, 2014. 4. 18, 2014. 4. 18)(삭제 2019. 7. 19)
⑦ 부서장은 금전취급 업무의 평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세무, 회계 관련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정기휴가 명령과 함께 업무대행자로 하여금 금전출납 등 관련장부 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9. 06. 30, 개정 2014. 4. 18)
제20조(연가일수에의 공제) ① (개정 2002. 05. 02, 2010. 10. 8)(삭제 2019. 7. 19)
② (개정 2014. 4. 18)(삭제 2019. 7. 19)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1997. 05. 15, 2018. 2. 9)
④ (신설 1997. 05. 15, 개정 2014. 4. 18)(삭제 2019. 7. 19)
제21조(삭제 2019. 7. 19)
제22조(삭제 2019. 7. 19)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07. 06. 01, 2014. 4. 18)
② (개정 2000. 02. 29, 2001. 10. 30, 2014. 4. 18, 2015. 7. 28, 2018. 4. 20)(삭제 2019. 7. 19)
③ 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2005. 11. 24, 2018. 4. 20)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신설 2000. 02. 29)(개정 2018. 4. 20, 2019. 7. 19)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06. 01, 2014. 4. 18)(단서신설 2019. 7. 19)
⑥ 임신 초기(12주 이내를 말한다) 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하여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4. 4. 18)(개정 2018. 4. 20)
⑦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을 말한다)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해마다 3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4. 4. 18)
⑨ (신설 2014. 4. 18)(삭제 2019. 7. 19)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97. 05. 15)
⑪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4. 18)(개정 2018. 4. 20, 2019. 7. 19)
⑫ (신설 2018. 4. 20)(삭제 2019. 7. 19)
⑬ 시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 을 따르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8. 4. 20)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미만 : 20일(4회까지로 나누어 사용 가능)(개정 2019. 7. 19)
3. 재직기간 30년이상 : 15일(3회까지로 나누어 사용 가능)(신설 2019. 7. 19)
⑭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신설 2019. 7. 19)
⑮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병역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9. 7. 19)
<16> 시장은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경우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신설 2019. 7. 19.)
제24조(개정 1997. 05. 15, 2000. 02. 29, 2005. 11. 24, 2010. 10. 8, 2014. 4. 18) (삭제 2019. 7. 19)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4. 4. 18)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공무원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14. 4. 18)
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개정 2014. 4. 18)
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개정 2014. 4. 18)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본조신설 2005. 11. 24)
제27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제26조 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4. 18)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4. 18)
제28조(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동안 자유로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
제29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제3조제2항 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18)
2. 선거에 따라 취임한 시장 (신설 2014. 4. 18) [본조신설 2005. 11. 24.]
제30조(정치적 행위) 법 제57조 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개정 2007. 06. 01, 2014. 4. 18)
1. 정당의 조직, 정당조직의 확장 또는 그 밖에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개정 2007. 06. 01, 2014. 4. 18)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개정 2014. 4. 18)
② 제1항에 따른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7. 06. 01, 2014. 4. 18)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개정 2007. 06. 01)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등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개정 2007. 06. 01)
4.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및 그 밖의 금전·물질 등으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개정 2007. 06. 01, 2014. 4. 18)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1997. 05. 15, 2005. 11. 24, 2007. 06. 01, 2014. 4. 18)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4.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05. 15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29 조례 제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10. 30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2001.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2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6. 30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24 조례 제6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6. 1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6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6. 30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18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28 조례 제1222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2. 9 조례 제1408호)(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0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9 조례 제15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조례 제23조제13항제2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