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에 따라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06. 15.>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 7.2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6. 8. 31.>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19. 07. 19.>
제4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5. 06. 15.>
② 「문화재보호법」 제27조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감면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거나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공제)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7. 7.25.>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공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제4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공제)한다.
제7조(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에 따른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삭제 2016. 8. 31.>
제9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목개정 2018. 5. 18.>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 개정 2018. 5. 18.>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를 적용한다. <개정 2014. 11. 25.>
제14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5.>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은 영 제127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25. 2015. 06. 1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제6조에 따른다.
부칙 (2014.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15. 06.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16. 8.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8. 5. 18.>
제2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8. 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07.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