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8.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 · 지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6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8.)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임원 및 임기)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개정 2019. 7. 18.)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7. 18.)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되,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9. 7. 18.)
④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7. 18.)
⑤ 선임직 이사는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하며, 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7. 18.)
⑥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9. 7. 18.)
⑦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가 연임되는 경우 구청장은 상임이사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0조 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걸쳐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4, 2019. 7. 18.)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승인사항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감독ㆍ보고ㆍ감사)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시에는 구청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부칙 (2016. 7. 14. 조례 제1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면되어 임기(연임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상임이사 및 선임직 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19. 7. 18.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