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중 자활의지가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과 전세입주보증금 지원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의 지원을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2.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 융자한 회수자금
제3조(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수급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2. 12. 31.>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을 위한 생계자금
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게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4조(전세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 ①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자활의지가 강하고 활동력이 왕성한 세대로 입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문경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주거형태가 월세, 무료임대 등 무주택수급자로서 계속하여 문경시 관내를 생활근거지로 하고자 하는 수급자 세대로 한다.
②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
제5조(생활안정자금 융자금액 등) ① 가구당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성질상 자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융자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 이때 그 한도액은 제1항의 융자액의 2배 이내로 한다.
제6조(전세임대주택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 ① 주택전세계약은 시장명의로 계약한다.
② 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당 3천만원 이하로 무이자이며,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1회에 2년 연장할 수 있다.
③ 입주세대가 원할 경우에는 입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서 규정한 전세입주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택임대계약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정한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⑤ 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법원의 소정절차에 의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7조(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①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은 대한주택공사의 「영구임대주택운영 및 관리기준」제11조 의 규정에 정한 수준으로 하고 무이자이며,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하되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명부를 주택공사에 통보하여 임대계약 해지 시 보증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절차) ① 생활안정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2. 12. 31., 2019. 7. 17.>
②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시장은 이를 심의하여 생활안정자금 과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읍·면·동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9조(계약해지)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1. 임대기간 도중에 문경시 관내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세대
4.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10조(임대주택의 명도) 시장은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입주세대에 대하여 1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해당 주택을 명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제11조(생활안정자금 상환 등) ①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은 2년 거치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② 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제1항에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융자를 받은 사람이 문경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2조(임대주택의 보증금 회수) ① 시장은 전세 입주세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9조 의 규정에 저촉된 전세입주세대에 대해서는 전세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개정 2012. 12. 31.>
②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의 보증금은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회수자금의 용도) 회수된 자금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에 재투자하되 융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이중융자의 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 및 동일사업을 이중으로 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31.>
제15조(기금관리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에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과장,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2. 31.>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자금 운용에 의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1.>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 제6조제2항 , 제6조제4항 ,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그 밖의 운영비 등으로 한다.
제20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제21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문경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및 「문경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등) ①문경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종전의「문경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및「문경시저소득층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입주보증금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8.11.10.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3.31.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7.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7.17. 조례 제12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