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교급식 등"이란 「학교급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 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5. 09. 24.)
2."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 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09. 24.)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개정 2015. 09. 24., 2019. 7. 18.)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인증 농수산물(개정 2015. 09. 24.)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危害) 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력추척이 가능한 축산물(개정 2015. 09. 24.)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개정 2015. 09. 24.)
바. 생산자 단체 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농특산물(바목을 마목으로 함. 개정 2015. 09. 24.)
사.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 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사목을 바목으로 함. 개정 2015. 09. 24.)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구청장이 학교급식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5.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본조신설 2019. 7. 18.]
제3조(지원원칙)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충실히 이행한다.
1.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식품비 중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직영급식 학교에 대해 우수 식재료를 우선 지원하여 직영급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을 위해 노력한다.
3.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은평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급식 지원제도를 정착한다.
4.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7. 18.]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3. 「영유아보육법」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개정 2015. 09 .24.)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 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한 공동조달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 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 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위탁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구청장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조 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또는 현물, 지원요청경비의 산출내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구청장이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경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구청장이 정한 지원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급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무상급식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 제2호에 따라 제4조 의 지원대상에게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일 및 방학을 포함하여 무상급식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서 정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개정 2015. 09. 24.)
2.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급식지원대상의 선정,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생산지 선정, 자치단체 협약 및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각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아.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식품안전 전문가[본조신설 2019. 7. 18.]
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본조신설 2019. 7. 18.]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5. 학교급식 영양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7.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9. 7. 18.]
8. 그 밖의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본조신설 2019. 7. 18.]
제11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소위원회는 제9조제2항 에 따라 심의·의결 필요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6명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본다.
④ 위원 중에서 이해관계인은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학교급식지원센터) 구청장은 학교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과 우수한 식재료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공급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7. 18.)
제13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및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 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지원금 또는 현물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