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7. 18.)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및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에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주차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함께 자전거도로대장의 작성 및 보관,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8.)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① 은평구에 거주하는 구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험한 재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용시설 여건에 따라 자전거 운전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자전거를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5조 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하철역, 공공기관, 공원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의 권장으로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개정 2019. 7. 18.)
제8조(자전거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구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방치자전거 등의 재활용)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수거된 방치자전거와 노후된 대여자전거 등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자전거를 분해·수리 및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재활용 자전거를 생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생산된 자전거는 영 제11조제2항 에 따라 대여자전거로 활용하거나 저소득, 학교, 노인정, 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9. 7. 18.>
제12조 <삭제 2019. 7. 18.>
제13조 <삭제 2019. 7. 18.>
제14조 <삭제 2019. 7. 18.>
제15조 <삭제 2019. 7. 18.>
제16조 <삭제 2019. 7. 18.>
제17조 <삭제 2019. 7. 18.>
제18조 <삭제 2019. 7. 18.>
제19조 <삭제 2019. 7. 18.>
제20조 <삭제 2019. 7. 18.>
제21조 <삭제 2019. 7. 18.>
제22조 <삭제 2019. 7. 18.>
제23조 <삭제 2019. 7. 18.>
제24조 <삭제 2019. 7. 18.>
제25조 <삭제 2019. 7. 18.>
제26조(자전거보관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나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장
2.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이나 공동주택 단지, 대형유통시설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
3. 건물의 신축 및 재건축, 택지개발 등의 사업시행시 사업주체
② 구청장은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자전거보관소 설치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실 운영이나 자전거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 및 운영에 소요 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보관소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7. 18.)
③ 구청장은 자전거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자전거도로,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8.)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대여소 운영 조례」는 이 조례가 시행하는 날부터 폐지한다.
부칙 (2015. 11. 2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