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옹진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 〔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경감률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 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 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5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감면) 옹진군에 주소를 둔 개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78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만 80세 이상인 사람
3. 법 제29조 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함)
제8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새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
3.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1.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3.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인증표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감면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 의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127조 를 준용한다.
제15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 4. 1 조례 제2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다.
부칙 (2013. 1. 9.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2는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5.2 조례 제20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토지 분리과세 중단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감경신청을 하여 감경 결정을 받았거나 직권 감경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6.10. 조례 제2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8.5. 조례 제21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6.9.28. 조례 제2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7. 조례 제23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