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지역문화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 7. 18.>
1. 문화시설(성동문화회관, 성수문화복지회관, 구립도서관 등) 운영 및 관리
7.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8. 청소년활동 진흥, 청소년복지·보호·상담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③ 재단의 임원(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되,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4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구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결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및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8조(검사ㆍ보고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적어도 3년마다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19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재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법」제32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성동문화재단에 구민대학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1325호, 2019.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