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07. 03.>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2.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이하 "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이라 한다) 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장)
3.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7.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무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서로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7. 07. 03.>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산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군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 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 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 ① 실·과 및 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 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5. 24.>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 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 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7. 16.>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제9호서식 에 의한다.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한다.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2조 에 따른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의하고,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6. 11. 28., 2017. 07. 03.>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8.>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8.>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 에 따라 군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읍·면장은 군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8.>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른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6. 11. 28.>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 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으로 하며,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으로 한다. <개정 2016. 11. 28.>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 에 따라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16. 11. 28.>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8., 2017. 07. 03.>
② 조례 제54조 에 따라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의한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 에 의한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삭제 <2016. 11. 28.>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군관사관리규칙과 군청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군재무회계규칙중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 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1988. 5. 20규칙제055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지방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1990. 3. 26규칙제06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5. 21규칙제08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12. 24규칙제08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8. 23규칙제08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0. 12규칙제09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 01. 12 규칙 제9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8. 11 규칙 제10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4. 28 규칙 제11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5. 24 규칙제12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절차 및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1306호, 2016. 1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25호, 2017. 07. 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363호, 2019. 0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