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와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청결 및 보건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15.>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5. 12. 4., 2019. 7. 15.)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5. "다중이용시설"이란 학교, 교회, 공원, 음식점, 숙박시설, 병원시설, 체육·수련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신축·증축·개축·재축" 이란 건축법 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을 말한다.
7. "처리시설"이란 축사를 운영하는자가 설치한 시설로써 축사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퇴비화 및 액비화 하는 시설 등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 한다.
가. 가구는 「건축법」 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으로 한다.
나. 「농어촌정비법」 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시설·수도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가구)
다. 민박·펜션 등 일시적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제4조(제한구역의 지정)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절대금지구역"과 "상대 제한구역"으로 구분 지정한다. <개정 2017. 5. 15.>
② 절대금지구역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녹지지역 중 자연 취락지구로 하고, 상대제한구역은 절대금지구역 외 지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이 경우 거리계산은 각각의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전문개정 2012. 10. 9.,개정 2017. 5. 15.)
1. 주거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목 이내의 지역
가. 돼지·닭·오리·개·메추리 사육시설 및 처리시설: 600미터(개정 2015. 12. 7.)
나. 소(젖소 포함) ·말·양(염소 등 산양 포함)·사슴 사육시설 및 처리시설: 100미터 (개정 2013. 9. 27. 2015. 12. 4.)
라. 주거밀집지역을 기점으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50가구 이상이 실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가목은 1킬로미터, 나목은 300미터(개정2013. 9. 27)
2.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 지방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의 지역
3. 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는 제외한다),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의 지역. 단, 필요할 경우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상록수 등으로 차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단, 제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되더라도 주거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이 주변환경여건(가시권 등)을 감안하여 제한거리를 30퍼센트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3. 9. 27, 개정 2019. 7. 15)
③ 제2항의 제한구역이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한 영업용 닭·오리·메추리 20수미만, 개 5마리 미만을 사육 시(개정 2015. 12. 4.)
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에서 사육 시
3. 기타 연구 및 실험 목적으로 가축 종류별 5두 미만 사육 시
4. 상대제한구역 내 돼지·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사슴·개는 5두 미만(단, 유해조수 포획용 10두 미만, 유기견 임시보호소 20두 미만) 소는 10두 미만, 닭·오리·메추리는 20수미만 사육 시(개정 2015. 12. 4., 2019. 7. 15.)
④ 상대제한구역내에서 기존 축사 및 처리시설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시설에 한하여 개축·재축은 가능하며, 신축·증축은 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80퍼센트 이상 동의시 기존 소재지 내에서 축사 및 처리시설별로 기존 면적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⑤ 상대제한구역 내 가축사육시설의 신축은 제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한하여 실거주하고 있는 3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전체가구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가능하다.(삭제 2012. 10. 9. 신설 2013. 9. 27, 2017. 5. 15.)
⑥ 상대제한 구역내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축종변경 시는 변경축종에 맞는 제한거리를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2. 10. 9., 2017. 5. 15.)
제5조(인접 시ㆍ군ㆍ구간 경계지역) 인접 시·군·구간 경계지역의 거리 제한은 제4조 를 준용하되, 인접 시·군·구와의 협의를 거쳐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 5. 15.]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5. 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함평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089호 2012. 10. 9.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서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서 및 건축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삭제 (2013. 9. 27)
부칙 (제2124호. 2013. 9. 27)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1호. 2015. 12. 4.)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50호, 2017.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511호, 2019.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구역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별도로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