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금산군 체육회 진흥기금 계좌를 설치 관리한다. <개정 2012. 01. 05.>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하되, 여유자금은 「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③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 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금산군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1. 0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금산군 체육진흥민간상임 부회장 및 이사와 체육진흥 전문지식인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 01. 05.>
② 간사는 관광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팀장이 된다. <개정 2015. 4. 15.>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기금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기금관리 공무원 임명)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관광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4. 15.>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95, 1423, 1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금산군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예탁관리 하여야 한다.”를“예탁관리 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 ⑪ (생 략)
제3조(경과조치) (생 략)
부칙 (조례 제1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기금의 조성·사용·존속기한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사용하고 존속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