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구리시 시세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6.>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19.6.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 이라 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 ·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 7. 12.>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두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9. 7. 12.]
제3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종교를 목적으로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38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는 율은 100분의 75(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6., 2015. 7. 15., 2019. 7. 12.>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55조제2항제1호 후단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전문개정 2016. 8. 1.]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 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 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 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고자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 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제6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시·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7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8. 1.] <개정 2018. 4. 19.>
제8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6.>
② 법 제92조의2제1항 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6.> [ 제7조 에서 이동 <2016. 8. 1.> ]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8조 에서 이동 <2016. 8. 1.> ]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 에서 이동 <2016. 8. 1.> ]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0조 에서 이동 <2016. 8. 1.> ]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를 적용한다. <개정 2014. 11. 26.> [ 제11조 에서 이동 <2016. 8. 1.> ]
제1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 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례 제4조에 따른 감면[본조신설 2016. 8. 1.]
제14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6.>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납세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통지한다.[ 제12조 에서 이동 <2016. 8. 1.> ]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127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26.> [ 제13조 에서 이동 <2016. 8. 1.>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에서 이동 <2016. 8. 1.> ]
부칙 < 2012. 5. 23. 조례 제11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6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제5조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96호, 2014. 11.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1353호, 201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9호 2016.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97호, 2018.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2호, 2019.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