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충청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관광산업과장, 수산과장, 전략산업과장, 환경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정책과장, 해운항만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연안관리 및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0. 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보관, 기타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